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 에 따라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경기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강당·강의실 등의 교육시설, 체육관·테니스장·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4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다음 각 목과 같은 입자상 물질로서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신설 2017.11.13.]
5.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산소(O2)의 동소체로서 산소보다 덜 안정되어 있고 인체에 독성이 있어 장시간 흡입하면 호흡기관을 해치는 물질을 말한다.[신설 2017.11.13.]
6. "인정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 기상청, 경기도 등 기상예보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11.13.]
7.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11.13.]
8.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11.13.]
제3조(사용 허가 대상)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인재개발원의 교육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강당, 다산홀, 세미나실, 강의실, 전산교육실, 분임토의실
제4조(사용허가 절차 등)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설 사용허가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48시간 안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예정일 전날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 전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허가의 신청과 사용허가 여부의 통지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 및 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5.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인재개발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운영취지에 맞지 않을 때
6. 그 밖에 시설관리상 부적절한 시설 사용이라고 판단되는 때
② 체육시설은 체육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기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시설 내에서 취사, 음주, 가무 및 특정 종교행사, 상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원장이 교육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시기 및 시간) ①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일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의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 체육시설은 9시부터 2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야간 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20%를 가산할 수 있으며, 사용료가 가산 적용되는 야간의 사용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18시부터 21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1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전날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 전 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1.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경기도 또는 인재개발원과 교육협력이나 시설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4. 「민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와 사용료의 감면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대상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증, 등록증, 공문, 회원·이용명단 등)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원장은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 및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7.11.13.>
1. 미세먼지 또는 오존에 대한 인정기관의 예보가 어느 하나라도 나쁨 단계 이상, 경보가 주의보 이상인 경우
2. 강우, 강설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실외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예정일 3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2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70%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 반환
③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원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이나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단체의 명의로 시설을 사용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체의 대표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홍보물을 인재개발원 내에 부착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중 음주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원장은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으며,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준 사용자에게는 그 이후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14조(준용)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08.03.>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935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